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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종합부동산세 기록

by otarumoo 2021. 11. 25.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록을 위한 세금 고지서 포스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2%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바로 그 종부세, 종합부동산에에 관한 기록입니다.

재산세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왜 내야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힘이 없는 소시민이라 명세서를 정독해 보았습니다. 저는 서울에 하나, 경기도에 하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문제'로 규정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데 현재 정부를 구성한 구성원들 중에도 다주택자가 제법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 6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며, 올해 기준으로는 2021년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납되는 경우 사진에 보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게 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커보입니다. 원금이 129만원인데 3만원돈을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보면 말이죠.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한 구간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각설하고, 저는 서울을 포함한 공시지가가 7.3억 정도가 산출되었습니다 (2주택) 6억을 초과하는 상황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은 1.3억대. 세율은 1.2%에 해당하는 구간이군요. 종합부동산세액만 있는줄 알았는데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과세표준 기준의 20%를 세율로 기준하여 20만원정도가 늘었습니다. 12월 15일까지 129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울시 ETAX등을 통해 상품권으로 마일리지를 변경하여 납부하는 방식은 불가능 하며 신용카드를 통하거나 현금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저는 제 자산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내년 3월 전력을 다해서(?) 대통령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유튜브 영상도 간혹 만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댓글로 여러분이 고지받은 종합부동산세를 공유해 주세요. 아픔을 나눠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