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배우자의 취미생활이 과도할 때 이혼할 수 있는가

otarumoo 2023. 8. 21. 12:01

최근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게재되었습니다. A씨의 남편은 결혼 전부터 드라마와 연예인을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부부 간에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APG Graphics님의 사진: https://www.pexels.com/ko-kr/photo/1599941/



그러나 결혼 후에는 남편이 아이돌에 빠지기 시작하고, 집안이 아이돌 관련 사진과 굿즈로 가득해지며 엄청난 금액을 소비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이 출산 당일에도 남편은 병원이 아닌 아이돌 공연에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A씨는 남편의 관심과 비용 소비로 가정과 육아에 부담을 느끼고,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중독 수준의 취미생활은 가족에 소홀함을 가져오거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져 부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취미생활과 관련된 판례에서는 과도한 취미생활로 인해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에서도 취미생활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해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의 바탕으로, A씨가 남편의 취미생활이 단순히 취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에 파탄을 가져왔다는 점을 적절히 입증하는 것이 이혼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양 소사는 설명했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참고

취미생활이 혼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민법은 이혼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 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는 다양한 이혼 사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 관계를 해체하고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유 중 하나로서 취미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혼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취미생활에만 신경 쓰고 가사나 양육에 소홀하거나, 취미생활을 이유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소비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취미생활이 혼인관계를 무너뜨릴 정도로 심각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재판에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고, 심각성과 영향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판은 각각의 사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취미생활과 관련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취미생활이 혼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로 인한 부부 간의 신뢰 파괴나 가정의 혼란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법률적인 조언을 받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